가. 공통 지원 자격
과 정 | 지 원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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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 | 학사학위 소지(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박사학위과정 | 석사학위 소지(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 학사학위 소지(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나. 학위과정별 추가 지원 자격
과 정 | 지 원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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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 | 의과학과 지원자는 공인영어성적표 소지자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