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영자 책임 배상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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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26 13:59 조회1,0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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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경영자책임배상보험이란?
- 우리학교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거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 등으로 인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2. 청구자격요건(교내외 치료비)
-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대학원생 및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포함, 휴학생 제외)
※ 신입생이란 입시합격자로 납입금을 납부한 등록자를 말함.
3. 청구범위 및 보상기간
- 사고일로부터 치료 받은 진료비를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4. 보상하는 손해배상
보상하는 손해 | 보상 내용 | 보상한도 | 비고 |
대인 및 대물 보상 | 전남대학교 이용자(재학생, 일반인 포함)가 학교가 관리하는학교 시설의 이용 및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으로 인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 | · 대인: 1사고당 20억원, 1인당 2억원 · 대물: 1사고당 5백만원 | 공제 10만원 |
구내외 치료비 특별약관 | 전남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교내 생활 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 및 교외 교육 활동으로 인한 사고 피해의 실비(치료비)를 보상 | · 1인당 1백만원 ※ 본인이 기 부담한 실비 (치료비) 내에서 보상 가능 | |
신입생 상해사망 후유장해 특별약관 | 신입생 OT기간 중 단과대학 또는 학과(부)별로 3일 기준으로 발생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 | ·상해사망 후유장애 2억원 ·상해치료비 1인당 100만원 |
5. 보상받지 못 하는 손해사항
- 해외연수, 취업인턴, 교생실습, 교외실습 및 활동 , 교통사고의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및 소요, 집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
★ 6. 보험금 청구절차
<1단계> 사고발생자 - 치료완료, 청구서류 준비 및 "소속 대학 행정실"에 청구서 제출
<2단계> 소속대학행정실 - 청구서 접수 및 사실 확인 후 본부 학생과로 보험회사 청구 요구
<3단계> 본부학생과 - 보험사 사고통보 및 보험금 청구
<4단계> 보험회사 - 사실조사 및 보험금 지급결정
7. 사고발생 청구서류
- 청구보험회사: DB손해보험
- 보험증권번호: 120201004987
- 보험청구서류: 첨부파일2. 치료비 계산 합계표 및 구비서류 참조
(※ 추가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접수 후 보상담당자가 직접 사고발생자에게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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