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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분자의과학 협동과정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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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5 13:27 조회1,0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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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의과대학

분자의과학협동과정 학과내규 전문

 

 

 

제정 2001. 0. 0.

개정 2002. 0. 0.

개정 2003. 0. 0.

개정 2004. 0. 0.

개정 2005. 0. 0.

개정 2006. 0. 0.

개정 2007. 0. 0.

개정 2008. 0. 0.

개정 2009. 0. 0.

개정 2010. 0. 0.

개정 2011. 0. 0.

개정 2012. 0. 0.

개정 2013. 12. 0.

개정 2014. 12. 24.

 

 

 

 

규정 항목

내 용

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는 학생의 희망과 학과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

<삭제>

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6-)

해당사항 없음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7-)

학생은 분자의과학협동과정 교육과정 내에서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4-)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최종학기말로부터 1년 이내에 입학한 자라야 한다.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29-)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 수는 석·박사 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2-)

논문작성계획서는 의학과 운영위원회에서 만든 양식 (연구목적,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내용 및 방법, 기대되는 결과, 참고문헌)을 말한다.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심사용 논문 제출 마감 6개월,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4학기 등록후 심사용 논문 제출 마감 1년 이전까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작성계획서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작성계획서의 공개발표는 실시하지 않는다.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5)

논문지도위원회는 구성하지 아니한다.

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학칙 제68)

해당사항 없음

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7-)

학생이 교수 1인으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 이내로 한다.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취업학생의 학기당 수강학점은 6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 주임교수와 지도교수가 인정할 경우 3학점을 추가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심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학생 졸업 요건 내부 기준 마련

- 석사 과정 : 학회 또는 논문발표 1회 이상 실적.

- 박사 과정 : SCI급 논문 제1저자 게재 등) *2009년 입학생부터

공개발표는 모든 심사위원 및 협동과정 참여 학생 참가 의무화

- 20082학기부터

부칙조항

1(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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