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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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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8 10:42 조회1,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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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논문제출자격)


① 석사과정 논문제출자격은 아래의 모든 사항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규정된 학점을 이수한 자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계획서 평가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자
4. 2015년도 입학한 학생부터는 학위청구논문 접수 시까지 국내․외 학회에서 제 1저자로 구두 혹은 포스터 1편 이상(학생: 제1저자 또는 공저자)을 발표한 자
5. 2016년도 입학한 학생부터는 학위청구논문 접수 시까지 한국연구재단 국내우수등재  학술지 이상의 잡지에 논문(학생: 주저자 또는 공저자, 지도교수: 교신저자) 1편 이상을  게재한 자
6. 2017년도 입학한 학생부터는 학위청구논문 접수 시까지 SCI(E)에 해당하는 논문
   (학생: 주저자 또는 공저자, 지도교수: 교신저자) 1편 이상을 게재한 자

② 박사과정(석ㆍ박사통합과정) 논문제출자격은 아래의 모든 사항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규정된 학점을 이수한 자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계획서 평가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자
4. 2013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는 SCI(E)에 해당하는 논문(학생: 제 1저자, 지도교수: 교신저자) 1편  이상을 게재하고, 게재된 논문을 학위청구논문 접수 시 제출한 자(On-line 상에 출간된 논문은 제출자격으로 인정하나 게재확정 편지는 인정하지 않으며 저서 또는 증례 보고도 인정하지 않음).
5. 2015년도 입학한 학생부터는 SCI(E) 등재 학술지에 학생이 주저자(공동주저자인 논문은 주저자 수(n)로 나누고 (1/n), 합이 1 이상이어야 한다. 단, 분야별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논문은 1/n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지도교수(논문제출 시점)가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을 학위청구논문 접수 시 제출한 자(On-line 상에 출간된 논문은 제출자격으로 인정하나 게재확정 편지는 인정하지 않으며 저서,리뷰 또는 증례 보고도 인정하지 않음).
6. 2021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학위청구논문 접수 시 제출한 자(On-line 상에 출간된 논문은 제출자격으로 인정하나 게재확정 편지는 인정하지 않으며 저서,리뷰 또는 증례 보고도 인정하지 않음).
가. 학위 기간 동안 출판된 논문의 인용지수 합이 5 이상
나. 논문 출간 년도의 JCR 분야별 상위 10% 이내 논문 1편  
다. 2편
  (단 해당 논문 모두 학생이 주저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SCI(E) 논문이어야 함)
7. 2023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학위청구논문 접수 시 제출한 자(On-line 상에 출간된 논문은 제출자격으로 인정하나 게재확정 편지는 인정하지 않으며 저서,리뷰 또는 증례 보고도 인정하지 않음).
가. 학위 기간 동안 출판된 논문의 인용지수 합이 7 이상
나. 논문 출간 년도의 JCR 분야별 상위 10% 이내 논문 1편
  (단 해당 논문 모두 학생이 주저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SCI(E) 논문이어야 함)


③ 게재학술지의 경우 해당학위과정에 입학한 이후에 투고된 논문만 인정한다.


④ 분자의과학 협동과정에서 전과한 학생은 수료 및 졸업 자격에 대해 이전 소속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심사위원회(3인 이상, 지도교수 포함)를 구성하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은 경우 석사학위논문 대체 실적으로 인정한다.

- 석사과정 학생이 주저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SCI(E)에 등재된 학술지에 논문을 발간한 경우(온라인판, DOI 부여된 경우도 인정)
- 이 내규는 승인일부터 시행하되, 석사학위논문 대체제도는 2020학년도 전기 졸업(2021년 2월)부터 적용한다.


⑥ 위의 논문제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논문제출자격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학술지 게재된 논문의 학위논문 허용 여부)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논문과 동일한 제이거나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학위청구논문 접수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석사박사학위청구 논문은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석사학위청구 논문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국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20223월 입학자부터 적용)


졸업논문 제출자격에 필요한 논문은, 석사·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서류 접수 마감일 전에 게재된 경우만 인정된다.

 

 

 

 

제19조(학술지 게재된 논문의 학위논문 허용 여부)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논문과 동일한 제이거나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학위청구논문 접수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공저자 모두의 자필사인이 들어간 학위논문 사용에 대한 동의서


② 게재학술지의 편집규정 사본 (학위논문으로 사용시 저작권위반이나 중복출판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학위논문으로 허용이 불가함)


③ 학위논문으로 사용가능한 학술지 출판논문은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학생이 1저자(단독/공동)여야 하며, 학생이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한 이후에 투고된 논문에 국한하여 허용한다.​

 

 

 


Publication requirements for thesis defense


 


1. Masters


- For students who entered the BioMedical Sciences Graduate Program (BMSGP) in 2017 and after, they should publish at least one paper in a journal enlisted on SCI(E) as student being author (either 1st or co-author) and his/her thesis adviser being corresponding author. Counted as publication are papers that are either published or e-pub between admission to the BMSGP and application to the thesis defense.


 


2. PhD and MS/PhD combined


 


- For students who entered the BMSGP in 2015-2020, they should publish at least one paper in a journal enlisted on SCI(E) as student being 1st author and his/her thesis adviser being corresponding author. If there are more than one 1st author, the number of published paper (X) is calculated as 1/n (n is the number of 1st authors) and X should be 1 or more. Neither books nor case reports are counted as publication. If the journal’s impact factor (IF) ranks 10% or less in the Subject Category, the 1/n rule does not apply albeit multiple 1st authors. The journal IF is determined based on the thesis submission year’s Journal Citation Reports (JCR). Counted as publication are papers that are either published or e-pub between admission to the BMSGP and application to the thesis defense.


 


- For students who enter the BMSGP in 2021-2022, one of the following should be met. All papers should be published in journals enlisted on SCI(E) as student being 1st author and his/her thesis adviser being corresponding author. The journal IF is determined based on the thesis submission year’s JCR. Neither books nor case reports are counted as publication. Counted as publication are papers that are either published or e-pub between admission to the BMSGP and application to the thesis defense.


1) The sum of journal IF in which papers are published should be 5 or more.


2) One paper published in a journal whose impact factor ranks 10% or less in the Subject Category.


3) Two papers


 


- For students who enter the BMSGP in 2023 and after, one of the following should be met. All papers should be published in journals enlisted on SCI(E) as student being 1st author and his/her thesis adviser being corresponding author. The journal IF is determined based on the thesis submission year’s JCR. Neither books nor case reports are counted as publication. Counted as publication are papers that are either published or e-pub between admission to the BMSGP and application to the thesis defense.


1) The sum of journal IF in which papers are published should be 7 or more.


2) One paper published in a journal whose impact factor ranks 10% or less in the Subject Category.


 


- For students who transferred from Molecular Medicine Interdisciplinary Program (MMIP), they are subjected to the publication requirement rule in MM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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