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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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시행 2021. 7. 7.] [전남대학교학교규정 제1827호, 2021. 7. 7., 일부개정.]
전남대학교, 062-530-11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대학원(이하 “이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학칙 및 전남대학교 교학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08. 31.]
제2장 조직과 대학원위원회
제2조(조직) 이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학과·전공에는 학과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와 개별학생의 지도교수를 둔다.
제3조(대학원위원회) ① 이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학(원)장, 처장, 본부장 및 이 대학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 08. 3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입학 및 과정수료 인정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석·박사학위와 명예박사학위 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 01. 01.>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7. 대학원(일반·전문·특수) 간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01. 01.>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학원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학과·전공주임교수와 지도교수)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학과·전공의 전반적인 학사를 관장하고,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이수과목지도, 논문지도, 기타 수학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7조(지도교수의 선정) ① 학과·전공주임교수는 각 과정의 학생이 입학한 후 2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대학장이 위촉하며 위촉된 지도교수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과·전공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학생 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30.>
④ 제2항에 의해 지도교수를 위촉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학생수의 제한)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의 수는 학과내규에 정한다.
제3장 학사운영
제1절 입학전형
제9조(전형시기 및 방법) 입학전형은 매 학기 개시 전에 실시하며,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입학전형 기본계획, 모집요강, 세부시행계획 등으로 정한다.
제10조(편입학) ① 총장은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 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기타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08. 31.]
제11조(입학지원서류) 삭제<2014. 04. 28.>
제12조(입학시험) 대학원 입학시험은 구술(면접)고사, 전공필기, 전공실기 고사를 실시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합격자) 대학원위원회는 합·불합격을 심의·사정하고 총장은 이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제14조(등록금 납부)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2절 등록금 <개정 2015.07.30.>
제15조(등록금 징수) ① 대학원의 학생은 총장이 정하여 공고한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30.>
② 조기수료 대상자 중 성적평균평점 미달 또는 조기수료 포기 등으로 수료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5. 07. 30.>
③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보충학점 포함)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한 학생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 10. 30.> <개정 2015. 07. 30.>
1.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개정 2015. 07. 30.>
나.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 <개정 2015. 07. 30.>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14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07. 30.>
제3절 교육과정, 개강과목, 수강신청
제16조(교육과정의 편성) ① 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변천하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위 과정간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인접학문과의 중복을 피하여 능률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편성한다. <개정 2020. 01. 01.>
② 각 학과·전공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목을 계열별 또는 관련 학과 간에 공통과목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01. 01.>
③ 교육과정의 정기개편은 4년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학기 수시개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01. 01.>
④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01. 01.>
제16조2(교과이수) ① 교과이수는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복학자 등의 교과이수는 복학하는 학년도 소속 학년 학생이 입학했던 당시의 교육과정을 따를 수 있다.
②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학과(전공, 협동과정)에서 동일과목 또는 대체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01. 01.]
제17조(개강과목) ① 각 학과·전공주임교수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1·2학기 개강과목을 정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총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개강과목표에 기재되어 있는 교과목일지라도 그 교과목이 타 학과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총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1학년도에 1교과목만을 설강할 수 있다.
③ 각 교수의 매 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협동과정 과목은 학과내규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개설 교과목 강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전임교원으로 하여금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보충학점은 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8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전 학기 수강과목 성적이 모두 A 이상인 자 또는 해외대학과 협약체결 에 의거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동의와 총장의 승인 을 받아 학칙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학점 이외에 3학점을 초과하여 수 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08. 31.>
③ 학사과정에서 보충학점을 취득해야 할 학생은 제2항의 학점 외에 매학기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④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육과정에서 취득해야 할 최소학점은 학과내규에 따른다.
⑤ 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중 학칙 제65조 제1항의 이수학점보다 초과 취득한 학점(B이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까지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이 학사과정 재학 중에 취득한 대학원 과목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총 취득학점이 학사과정의 졸업소요학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개정 2018. 11. 06.>
⑦ 교육과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재수강할 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⑧ 삭제 <2021. 07. 07.>
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박사과정에서 다시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20. 01. 01.>
⑩ 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고 다른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내규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01. 01.>
제18조의2(수업시간)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 또는 75분으로 하고 교과목의 수업시간은 주중 균형 있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교과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업을 집중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01. 01.]
제19조(폐강) 1과목당 수강인원이 3인 미만일 때는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는 타 학과에서 학점을 취득하게 한다. 다만, 학과의 학생수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수강신청 취소·정정) 학생이 수강신청을 취소 또는 정정하고자 할 때는 매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4절 성적, 학점, 수료
제21조(편입학자의 인정학기 및 학점) 편입학생은 학과 심사를 통해 다음 각 호 의 범위 이내에서 전적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기 및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석사 및 박사과정: 2학기 편입생은 최대 1학기(석사 6학점, 박사 9학점), 3학기 편입생은 최대 2학기(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
2. 석·박사통합과정: 2학기 편입생은 최대 1학기(6학점), 3학기 편입생은 최대 2학기(12학점), 4학기 편입생은 최대 3학기(18학점) [본조신설 2019. 08. 31.]
제22조(성적의 평가 및 제출) 담당교수는 일정한 기간 내에 성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학점의 인정 및 시기) ① 수강 교과목에 대한 학점은 매 학년 말에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인정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으로 판명된 것은 정정 또는 취소한다.
제24조(수료인정 시기) ① 학칙 제73조에 의한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수료 예정자 중에서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료 6주 전까지 지도교수와 학과·전공 주임교수를 거쳐 총장에게 수료인정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③ 학칙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수료 후 등록)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수료 후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운영지침」에 따로 정한다.
제26조(학점교류) ① 이 대학원은 타 대학(교)의 대학원과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② 재학 중 지도교수의 신청에 의해 총장이 승인한 경우, 학생은 국내 또는 외국의 타 대학(교)에서 각 과정 수준 이상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학점은 석사과정에서는 9학점, 박사과정에서는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외대학과 협약체결에 의거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08. 31.>
③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 내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에서는 9학점, 박사과정에서는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세부사항은 학과 내규에 따른다.
제5절 공개강좌, 연구생, 위탁생
제27조(공개강좌) ① 이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강사,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강 전에 이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28조(연구생) ①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시험 또는 전형을 거쳐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의 수학연한 및 재학기간은 과정별로 따로 정한다.
③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9조(위탁생)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위탁생은 별도의 전형에 의하여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학위 수여
제30조(학위수여) ①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과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고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칙 제74조에 따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과정의 경우 학과 내규에 따라 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을 완수한 자에게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30.>
② 석·박사통합과정을 이수중이거나 수료 또는 중도 포기자가 제1항의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08. 31.>
③ 석·박사학위의 종별과 해당학과는 학칙 제74조 제2항과 같다.
제31조(외국어시험) ① 석·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1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한문,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한국어(외국인 학생에 한한다) 중에서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생이 선택하며, 학위 과정별 과목 수는 학과내규로 정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시행 지침」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0. 30.>
③외국어시험은 과목별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출제·채점하며,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2조(종합시험) ①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27학점 이상(석·박사통합과정은 4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종합시험 면제 시행 지침」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0. 30. 2020. 6. 3.>
② 종합시험은 석사과정 2개 분야 이상, 박사과정 3개 분야 이상으로 하며, 분야별 과목은 학과주임교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③ 종합시험의 분야별 내용 및 평가항목 기준 설정, 출제 사항 등은 학과·전공주임교수가 당해 학과 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종합시험의 합격은 분야 당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각 분야 점수가 50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가 과락으로 인해 불합격하였을 때는 1년 이내에 과락분야만 재응시할 수 있다.
제33조(시험요강 공고) 총장은 매 시험 실시 30일 전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요강을 확정 공고한다.
제34조(논문작성계획서)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심사용 논문 제출 마감 6개월 전까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작성계획서를 학과·전공 주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명윤리 심의대상이 되는 학위청구논문의 실험은 전남대학교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02. 01.>
②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제1항의 계획서를 학과·전공에서 발표하게 할 수 있으며, 발표 실시 여부는 학과내규로 정한다.
③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논문작성계획서의 제출 및 발표사항을 총장에게 통보한다.
제35조(논문작성) 학위청구논문은 이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36조(학위청구논문 제출) ① 대학원 지정 연구윤리 교육 이수 및 외국어·종합시험에 합격하고 각 과정의 소정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까지 취득 예정인 자는 석·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서류와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위논문심사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9. 08. 31.>
②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한국어 이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는 매년 4월과 10월로 하며, 총장은 학위청구논문 제출기간·심사료·제출서류·심사일정 등을 2월과 8월에 확정 공고한다.
제37조(논문지도위원회)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는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3인 이상으로 하여 석사과정은 논문제출 6개월 이전, 박사과정은 1년 이전에 구성하되, 세부사항은 학과내규로 정한다.
제38조(논문심사위원회)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는 3인 이상, 박사학위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학과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이 대학교 전임교원(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이 전임강사인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및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내신하며, 해당 대학장이 위촉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③ 총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학과주임교수가 내신한 심사위원장으로 하여금 심사를 주재하게 한다.
제39조(논문심사 요건 심의) 논문심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총장은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 서류와 심사료를 반환한다.
제40조(논문심사)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석사과정은 2회 이상, 박사과정은 3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은 심사기간 중, 학과·전공주임교수 주관 하에 반드시 1회 이상 공개 발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시기와 일정 등은 학과·전공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학과·전공주임교수는 논문공개발표 종료 후 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사 통과는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 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⑤ 학위논문 심사는 통과하였으나 당해 학기까지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심사 결과의 효력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심사결과서 제출) 심사위원장은 당해 학기의 심사기간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결과서 제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의2(학위논문 제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학위논문과 원본 파일을 소정의 기일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학위수여 결정 및 자료 제출) ①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학위논문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학위수여 결정에 필요한 경우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인용한 문헌 또는 그 석본,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관련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 발표, 단행본 발간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교육부장관이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4조(명예박사학위 수여) 학칙 제74조 제3항에 의한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부칙 <제01827호, 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제18조 제8항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학생이 교수 1인으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 한도를 초과하여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대학점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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