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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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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01 13:43 조회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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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니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1. 안전교육 이수기간: 2022. 12. 25.()까지

6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함

이수기간 이후에는 안전교육 이수 불가

 

2. 안전교육 이수방법: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afety.jnu.ac.kr) 또는 모바일(msafety.jnu.ac.kr) 안전교육

 

붙임 1. 연구실 안전교육 매뉴얼(사이버교육) 1.

       2. 연구실 안전교육 매뉴얼(모바일교육)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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