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분자의과학 협동과정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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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5 13:27 조회2,86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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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2-01-05 13:27:12
             
본문
【의과대학】  | 분자의과학협동과정 학과내규 전문  | 
제정 2001. 0. 0.  | 개정 2002. 0. 0.  | 개정 2003. 0. 0.  | 개정 2004. 0. 0.  | 개정 2005. 0. 0.  | 
개정 2006. 0. 0.  | 개정 2007. 0. 0.  | 개정 2008. 0. 0.  | 개정 2009. 0. 0.  | 개정 2010. 0. 0.  | 
개정 2011. 0. 0.  | 개정 2012. 0. 0.  | 개정 2013. 12. 0.  | 개정 2014.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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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항목  | 내 용  | 
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는 학생의 희망과 학과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④)  | ∙<삭제>  | 
③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6-③)  | ∙해당사항 없음  | 
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7-④)  | ∙학생은 분자의과학협동과정 교육과정 내에서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⑤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4-③)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최종학기말로부터 1년 이내에 입학한 자라야 한다.  | 
⑥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수(§29-②)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 수는 석·박사 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 
⑦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2-②)  | ∙논문작성계획서는 의학과 운영위원회에서 만든 양식 (연구목적,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내용 및 방법, 기대되는 결과, 참고문헌)을 말한다.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심사용 논문 제출 마감 6개월,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4학기 등록후 심사용 논문 제출 마감 1년 이전까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작성계획서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작성계획서의 공개발표는 실시하지 않는다.  | 
⑧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5)  | ∙논문지도위원회는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⑨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학칙 제68조③)  | ∙해당사항 없음  | 
⑩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7-⑧)  | ∙학생이 교수 1인으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 이내로 한다.  | 
⑪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취업학생의 학기당 수강학점은 6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단, 주임교수와 지도교수가 인정할 경우 3학점을 추가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심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학생 졸업 요건 내부 기준 마련 - 석사 과정 : 학회 또는 논문발표 1회 이상 실적. - 박사 과정 : SCI급 논문 제1저자 게재 등) *2009년 입학생부터 ∙공개발표는 모든 심사위원 및 협동과정 참여 학생 참가 의무화 - 2008년 2학기부터  | 
⑫부칙조항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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