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격리로 인한 출석 인정 처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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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25 16:43 조회730회 댓글0건본문
학생이 코로나19(오미크론)의 확진 및 격리의 경우 출석 인정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
오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 확진자 | ⇒ | ‘학생’은 즉시 ‘소속학과’ 와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진사실 통보 | ⇒ | ‘학생’은 직접 ‘포털’에 확진자 등록 | ⇒ | 학과(부) | · 소속 학(원)장에게 상황 보고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진‧격리 학생 발생 사실 및 출석 인정 안내 |
출석 인정기간 |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 |||||||
격리 대상자 | ||||||||
수업대체 (학습결손 예방) | 확진‧격리 기간 동안 과제물(피드백 제공), 수업 녹화 영상, 수업 슬라이드 녹화 파일, 강의 녹음 파일 등 제공 |
※코로나19 출석 증빙은 「보건소 통보 문자」로 갈음(출석인정원 신청서 양식은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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