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기준 변경 알림(수익적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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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03 13:21 조회1,278회 댓글0건본문
1. 관련:
1)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 공지사항 398번(‘21.04.28.)
2) 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2. 외국인 유학생의 수익적 연구활동과 관련된 시간제 취업허가 기준이 ‘21. 4. 28.자로 변경 됨에 따라 개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기준 | 개정 기준 | ||||||||
마. 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 ○ 유학생(D-2)의 수익적 연구(원)·인턴 활동 : 원칙적 금지 - 단, 유학생(D-2)의 학업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수익적 연구(원)·인턴 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 | 마. 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 ○ 유학생(D-2)의 수익적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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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대학 내 학업과 연계된 수익적 연구(원)·인턴 활동에 대해서는 시간제 취업허가 不要 - 단, 소속대학 내라도 학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수익적 활동을 하는 경우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임 ※ 학업과 연계 여부는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과정)을 원칙으로 하며, 선택과목(과정)일 경우 남용여부를 판단해야 되므로 허가신청의 대상임 | ①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ⅰ)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ⅱ)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 학업 연계 여부는 ①지도교수 확인서 및 ②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를 제출받아 심사 | ||||||||
② 소속대학 외에서 학업과 연계된 수익적 인턴활동은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허용 - 외부에서 사적인 수익적 연구(원)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 ②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ⅰ)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 학업 연계 여부는 ①지도교수 확인서, ②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 ③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참여 사유서를 제출받아 심사 ⅱ)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필요 ※ 연구(E-3)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심사기준은 연구(E-3)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 ||||||||
③ 자연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에서의 수익적 연구(원) 활동은 학업연계 여부를 불문하고 예외적으로 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허용 | <좌동> | ||||||||
| <삭제> | ||||||||
<신설> | ※ 수익적 인턴활동에 대해서도 상기 기준 준용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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