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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기준 변경 알림(수익적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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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03 13:21 조회1,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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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1)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 공지사항 398(‘21.04.28.)

   2) 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2. 외국인 유학생의 수익적 연구활동과 관련된 시간제 취업허가 기준이 ‘21. 4. 28.자로 변경 됨에 따라 개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기준

개정 기준

. 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

유학생(D-2)의 수익적 연구(인턴 활동 : 원칙적 금지

- , 유학생(D-2)의 학업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수익적 연구(인턴 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

. 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

유학생(D-2)의 수익적 연구 활동

 

소속대학 내 학업과 연계된 수익적 연구(인턴 활동에 대해서는 시간제 취업허가 不要

- , 소속대학 내라도 학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수익적 활동을 하는 경우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임

학업과 연계 여부는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과정)을 원칙으로 하며, 선택과목(과정)일 경우 남용여부를 판단해야 되므로 허가신청의 대상임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학업 연계 여부는 지도교수 확인서 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를 제출받아 심사

소속대학 외에서 학업과 연계된 수익적 인턴활동은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허용

- 외부에서 사적인 수익적 연구()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학업 연계 여부는 지도교수 확인서, 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참여 사유서를 제출받아 심사

)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필요

연구(E-3)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심사기준은 연구(E-3)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자연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에서의 수익적 연구() 활동은 학업연계 여부를 불문하고 예외적으로 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허용

<좌동>

 

허가제외대상* 예시

 

 

 

교내에서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쉽,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

연구프로젝트는 학점취득 등과 연계한 대학 내 프로젝트에서 대학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외 학점취득과 무관하게 개인이 대학 내 프로젝트 참여로 수당을 받는 경우엔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이며,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프로젝트 참여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무자격자의 불법취업에 해당됨

* 연구프로젝트 참여(필수/선택 무관)는 지도교수의 감독아래 대학 내 학점취득, 논문작성 등의 활동으로 엄격히 제한(지도교수와 함께 참여하더라도 프로젝트 주관이 소속 대학이외의 기관인 경우는 허가 필요)하며, 대학 외부에서 주관(공동주관은 제외)하는 연구프로젝트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삭제>

<신설>

수익적 인턴활동에 대해서도 상기 기준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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